검찰, 건설업자에 1천500만원 빌려 2천만원 갚은 합천군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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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준희 합천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천만원으로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합천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문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무성하고 갚았다는 말은 없어 오해를 사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며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검찰은 문 군수가 빌린 자금이 건설업자 개인돈이었는지, 회사자금이었는지와 이자 산정 및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지청 관계자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빌린 뒤 500만원을 더한 2천만원으로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합천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문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무성하고 갚았다는 말은 없어 오해를 사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며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검찰은 문 군수가 빌린 자금이 건설업자 개인돈이었는지, 회사자금이었는지와 이자 산정 및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지청 관계자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