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광주시교육감 사퇴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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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의혹 등 책임" vs "지나친 교육감 흔들기"
"코로나 대응·교육 발전 힘써야 할 때 안타깝다" 반응도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2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 등에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사퇴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청렴을 내세운 장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사퇴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교육감 흔들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 21, 광주경실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4개 교육·시민단체 등은 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수수, 처조카 인사 비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휘국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 교육감 부인은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 전 회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2년 전 한유총과 손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이었던 장 교육감 처조카는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의혹을 사고 있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와 변명으로 광주교육을 모독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5급 공무원은 "교육감이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자진 신고했고, 2년 전 선거 과정에서 한유총과 연관된 의혹 등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일부 사실에 대해 사과한 마당에 사퇴 주장은 지나친 교육감 흔들기다"고 말했다.
학부모 정모씨는 "청렴을 강조한 장 교육감이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등 다른 선출직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을 수 있다"면서도 "부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광주교육 발전에 교육감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연합뉴스
"코로나 대응·교육 발전 힘써야 할 때 안타깝다" 반응도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2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 등에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사퇴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청렴을 내세운 장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사퇴까지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교육감 흔들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 21, 광주경실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4개 교육·시민단체 등은 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수수, 처조카 인사 비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휘국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 교육감 부인은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 전 회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2년 전 한유총과 손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이었던 장 교육감 처조카는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의혹을 사고 있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와 변명으로 광주교육을 모독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5급 공무원은 "교육감이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자진 신고했고, 2년 전 선거 과정에서 한유총과 연관된 의혹 등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일부 사실에 대해 사과한 마당에 사퇴 주장은 지나친 교육감 흔들기다"고 말했다.
학부모 정모씨는 "청렴을 강조한 장 교육감이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등 다른 선출직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을 수 있다"면서도 "부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광주교육 발전에 교육감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