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무단횡단 20대, 승용차들에 치여 숨져 입력2020.07.01 06:24 수정2020.07.01 06: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일 오전 1시 4분께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쏘나타, 모닝, 스파크 승용차에 잇따라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합격 통지 4분 만에 문자로 "채용 취소"…법원 "부당 해고"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 2 "이미 정했는데 뭘 바꿔"…'몬티홀의 딜레마' 몰라서 하는 실수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급여일 묻자마자 채용 취소…法 “명백한 부당해고”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불과 4분 만에 예비 신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마이뱅크 주식회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