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 지각'…8차례 경고받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늦게 출근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일과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출근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가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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