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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1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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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중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 역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도내 주요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 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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