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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민노총 황당한 요구…"내년 최저임금 25%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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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1만770원 지급 주장
    경영계 "코로나 타격 심각한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770원 수준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8590원보다 25.4% 올리자는 얘기다. 작년 제시 인상률인 19.8%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이런 요구를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70원 수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근로자 가구 최저 생계비가 225만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이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네 가지 요구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축소 △기업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다.

    이 중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 때 단계적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질 임금이 깎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기업 경영진과 임원 연봉을 민간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지나치게 높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는 ‘지역 토론회→임금수준·생계비 전문위원회→요구안 제시’ 수순을 거친다. 민주노총은 전문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18일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마이웨이’만 고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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