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롯데마트·코스트코 휴무일…유통산업발전법 '둘째 주·넷째 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말을 맞아 국내 대형마트 휴무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주말을 맞아 국내 대형마트 휴무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주말을 맞아 국내 대형마트 휴무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전국 지점들은 6월 첫째 주 일요일인 7일 정상 영업한다. 외국계 할인점인 코스트코도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한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정해졌다. 해당 법률에 따라 이번 달 대형마트 휴점일은 오는 14일과 28일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마련됐다. 코스트코의 휴무일도 동일하며,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에도 휴점한다.

    다만, 휴무 점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방문을 원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대형마트의 '절치부심'…주말 대대적 반값행사

      대형마트들이 이번 주말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소비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편의점과 동네마트로 몰려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값 할인, ‘1+1 판매’(한 개를 사면 한 개를...

    2. 2

      백화점·대형마트, 세일 행사때 '50% 비용부담' 규제 완화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할인판촉 행사를 할 때 행사 비용과 할인 가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규제가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3. 3

      백화점·마트, 올해 세일비용 의무 부담 안 해도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할인 행사를 열 때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않게 됐다. 다만 이는 입점 브랜드들이 할인 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