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에 들숨 쉬며 20분간 측정 거부…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근처 도로에 세워진 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또 현장에 온 경찰에게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는 20여분 동안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 수법으로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나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