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50돈 순금팔찌 갖고 달아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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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53분께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50돈짜리 팔찌(1천6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금팔찌를 보여달라며 손님 행세를 했다.
그러고는 주인의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건네받은 금팔찌를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금팔찌를 보여달라며 손님 행세를 했다.
그러고는 주인의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건네받은 금팔찌를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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