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1호법안 발의 "재난시 한은에 회사채 매입허용"
법안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은이 영리기업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이 국채와 같은 최우량 증권 외에도 회사채 매입을 통해 질적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외 중앙은행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채 매입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한국은행에도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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