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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수도권 이외 지역, 감염위험 높지않아 등교인원 1/3 제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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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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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30대女 살해 후 도주 [종합]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교제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30대 여성 B씨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차량으로 B씨에게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으며, 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두 사람은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행방을 쫓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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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잠 깨"…층간소음 논쟁 점화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아파트 안내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12일 SNS 스레드에 공개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이 담겼다. 안내문을 작성한 주민은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30분경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며 이른 시간대 믹서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은 "아침을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6시 30분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댓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스야 전날 저녁에 갈아도 충분함.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본인 얘기다 싶으면 전날 미리 준비해놓으라"는 배려를 강조하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 "믹서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함", "망치질도 아니고", "단독 주택 살아야 한다"라며 생활 소음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법적으로 야간은 22시~6시이고, 6시 반이면 주간"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을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며, 거주자가 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관련 상담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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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남양주 길거리서 전자발찌 대상자, 여성 살해 후 도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피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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