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입건됐다.

"마스크 쓰세요" 승차거부 버스기사 폭행 60대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8)씨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시내버스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