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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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학원에는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을 어길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등교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유·초·중학교 1/3만 등교

29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학원에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유·초·중학교는 오는 1일부터 등교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고교는 기존처럼 등교인원을 전체의 2/3로 유지한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고 1~2학년은 격일·격주제 방식으로 분산 등교해야 한다.

교육부는 등교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달 3일은 고1·중2·초등 3~4학년이, 8일에는 중1·초등 5~6학년이 각각 등교개학을 시작한다. 추가로 등교할 인원은 약 312만명으로 추산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존 등교일정을 진행하되, 시도별 여건에 맞게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등교 연기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학원, PC방은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7일간 운영자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시설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새 방역수칙도 적용했다.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유증상자는 시설에 출입해선 안 된다. 방역수칙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쿠팡 부천물류센터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별, 단위학교별 추가 등교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기준 쿠팡 부천물류센터와 관련해 등교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502개교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지역감염 사례가 확인된 경우 학교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별학교나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도 자녀가 방과 후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했다.

◆또 바뀌는 등교방안, 교사·학부모 혼란

수도권 학교들은 그동안 운영했던 등교 운영방안을 또다시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등교인원을 2/3로 제한했다가 일주일도 채 안 돼 1/3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A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강 모씨는 “등교인원을 전체의 1/2로 맞추어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짜놨는데 또 지침이 바뀌면서 다시 변경해야 한다”며 “새 등교지침을 적용하고 안내하려면 밤을 새워야 할 판”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 중인 학부모 신 모씨(37)는 “오늘 갑자기 학교에서 등교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가 왔다”며 “다음 주도 또 바뀐다면 차라리 가정학습을 신청하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학원을 통한 감염도 잇따라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 서울 등 총 39개 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이며, 이중 학생은 41명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연세나로학원에서는 학원강사 1명과 수강생 2명, 학원강사 접촉자 4명 등 총 7명이 확진돼 또 다른 연쇄감염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연세나로학원과 관련해 용산구 내 유치원 및 학교 3개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학원 인근 여의도 소재 6개 학교도 이날 문을 닫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