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준주거·준공업 지역 공동주택·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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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0%에서 250%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의 입지 요건 완화, 특화경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규제 완화,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오피스텔의 용적률 하향 등이 담겼다.
마이스(MICE)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 시설과 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반주거·자연녹지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수 불량에 따른 토지 침수, 토사 쓸림에 의한 사고,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적정성을 검토받아 허가하도록 했다.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에 지정한 특화경관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례시설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용적률 400%를 적용했으나,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 문제, 기반 시설 부족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용적률 400%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안에는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의 하나로 도시관리계획 분야, 개발행위허가 분야, 건축행위 분야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겼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의 입지 요건 완화, 특화경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규제 완화,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오피스텔의 용적률 하향 등이 담겼다.
마이스(MICE)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 시설과 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반주거·자연녹지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수 불량에 따른 토지 침수, 토사 쓸림에 의한 사고,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적정성을 검토받아 허가하도록 했다.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에 지정한 특화경관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례시설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준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용적률 400%를 적용했으나,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 문제, 기반 시설 부족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용적률 400%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정안에는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의 하나로 도시관리계획 분야, 개발행위허가 분야, 건축행위 분야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겼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