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세탁` 과제물 낸 울산 교사, 징계위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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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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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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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교사가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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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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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5천76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20만명)을 갖췄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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