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이날 부산지검을 거쳐 곧바로 법원에 청구됐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께 부산지법에서 열릴 수도 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는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최대 징역 10년)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 중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이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 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보더라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 전 시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데다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한 지역 법조인은 "추가 성범죄가 있지 않은 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특별히 법원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력인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언론 등에 노출되기 꺼리는 권력형 성범죄 수사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구속 상태인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관용차 성추행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압박할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추행 외 추가 사건 수사에는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이 지연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됐다"며 "다른 의혹이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