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검찰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시장이 지난달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35일 만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8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하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보다 법정형이 더 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성추행 의혹과 채용비리, 직권남용 등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