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개발사업 자격 취소" 서진건설-광주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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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없음에도 박탈…담보금 48억원 반환" vs "2차례 통보했으나 협약 미뤄"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광주지법 행정 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이 절차,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다.
서진건설은 광주시가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소 통보를 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원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했던 당좌수표 48억원 반환도 요구했다.
서진건설은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무효가 돼도 당좌수표를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유효라고 해도 당좌수표 만료일이 도래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함께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대비한 2차적 청구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좌수표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며 서진 측의 연기 요청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2차례 했다고 반박했다.
이들 기관은 공모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던 점, 반환 시점 등을 포함한 협약안을 모두 만들어놓고 서진 측이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서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이었던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협약과 파기가 반복되면서 골프장 외에는 진척이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서진건설은 비용 부담을 들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 토지소유권 이전 선분양 등을 요구했고 협약 체결은 수차례 연기됐다.
서진건설은 협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483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했는데 당시 은행권의 지급보증 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건설은 협상 시한인 지난해 12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공식 박탈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행정 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이 절차,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다.
서진건설은 광주시가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소 통보를 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원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했던 당좌수표 48억원 반환도 요구했다.
서진건설은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무효가 돼도 당좌수표를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유효라고 해도 당좌수표 만료일이 도래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함께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대비한 2차적 청구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좌수표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며 서진 측의 연기 요청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2차례 했다고 반박했다.
이들 기관은 공모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던 점, 반환 시점 등을 포함한 협약안을 모두 만들어놓고 서진 측이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서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서진건설은 비용 부담을 들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 토지소유권 이전 선분양 등을 요구했고 협약 체결은 수차례 연기됐다.
서진건설은 협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483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했는데 당시 은행권의 지급보증 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건설은 협상 시한인 지난해 12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공식 박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