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유죄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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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22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천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역시 이달 26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