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국회 보고"
통일부가 올해 실행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했던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의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담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어제(27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한다.

지난달 22일 통일부는 2020∼2022년도 실행을 목표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