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무실 등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 2시간마다 환기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 속 거리두기 추가 지침을 내놨다.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31개 지침에 빠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여름철 에어컨을 켠 실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크다. 실내 공기가 순환되면서 비말이 멀리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초 교육부 등은 창문을 3분의 1 정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중대본의 지침은 달랐다. 창문 등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창문을 열 수 있는 시설은 최소 2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한다. 창문이 없으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쓰면 내부 공기가 재순환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자주 환기하는 것이 방역 목적도 달성하면서 전력 소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학교에 간 학생들은 교실 복도 등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다만 운동장 등 실외에선 2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