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원 "음주운전 전력에 8명 다쳐 비난 가능성 높아"
세종 한두리대교서 역주행해 버스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실형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버스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11분께 세종시 한두리대교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도로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BRT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8명이 다쳤다.

A씨도 부상해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위에서 사고가 발생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까지 부정확한 상태였던 것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런 행위를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중 6명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