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나눔의 집' 인권침해 조사…내부고발 직원 진정
27일 나눔의 집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나눔의 집을 방문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지난 3월 직원들이 인권위에 신고해 진정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며 "운영진은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대체식을 준비해 드리거나, 외식하실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옷을 한 벌 사 드리려고 할 때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을 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할머니 한 분이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지만, 운영진은 직원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인권침해 사례를 들기도 했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4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