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개혁법 사개특위 사·보임, 국회의원 권한 침해 없다"
'패스트트랙 처리' 야당의 권한쟁의 청구, 무더기 각하·기각
지난해 검찰개혁법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에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보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보임이 개별 의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교섭단체가 정당의 정책을 의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문 의장은 지난해 4월 25일 당시 검찰 개혁 법안 등을 심의하는 사개특위 위원으로 오 의원 대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을 승인했다.

당시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 입장과 이견을 보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했고 이를 문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오 의원은 사개특위를 떠나야 했다.

당시 같은 당이었던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사·보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패스트트랙 처리' 야당의 권한쟁의 청구, 무더기 각하·기각
관련 법률안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발의돼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은 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맞섰다.

당시 전자발의는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통상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것이었다.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린 점도 헌법에 배치된다는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렸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