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포항서 현실판 '부부의 세계'…상간녀 신상폭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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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맘카페에 올라온 불륜 폭로글
결혼 직전에 바람 난 남편
여자가 해온 혼수, 상간녀와 미리 사용
시부모 "그래도 남편 밥은 해줘야" 강요
불륜남·상간녀 신상 폭로
부모 운영 가게 상호까지 언급
결혼 직전에 바람 난 남편
여자가 해온 혼수, 상간녀와 미리 사용
시부모 "그래도 남편 밥은 해줘야" 강요
불륜남·상간녀 신상 폭로
부모 운영 가게 상호까지 언급
'부부의 세계' 현실 버전이 포항에서 발생했다.
최근 한 '맘카페'에 '사위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글이 게재돼 경북 포항이 발칵 뒤집혔다. 글 작성자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JTBC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볼 때만 해도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겠지 했다"며 "금지옥엽 키운 저희 딸, 다른 거 다 떠나서 착한 거, 인성 하나 보고 멀리 포항까지 시집을 보냈는데 사위의 바람, 간통으로 딸에게 연락을 받았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위 A 씨와 딸 B 씨는 2년 동안 교제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A, B 씨는 잠깐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그때 A씨가 다른 여성 C 씨와 눈이 맞은 것.
마음은 변했지만 A 씨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해 온 혼수로 채운 신혼집을 C 씨에게 먼저 사용하도록 해 경악케 했다.
글 작성자는 "상간녀는 포항에서 꽃집을 하며 부케도 만드는 여자"라며 "신혼집에 상간녀 홈웨어, 그 상간녀 꽃집 이름이 적힌 화분 등을 일부러 놓고 간 적도 있었다. 딸아이가 정성으로 고른 혼수를 먼저 사용하고, 음식도 해 먹이고, 잠도 자고 했더라"라고 전했다.
또한 상간녀에게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지금까지도 오래 만난 남자친구를 이참에 정리하고, 사위와 상간녀가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둘이 행복해 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가정의 달이라고 꽃집 홍보를 하며 다른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며 부케를 만드는 게 가당하기나 한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 B 씨가 직접 글을 올리며 "타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과 시가가 있는 포항으로 시집을 갔다"며 "상간녀는 그 전부터 신혼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들인 혼수로 밥도 해먹고, 잠도 자는 등 결혼식 3일 전까지도 제 신혼집에 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여자(C 씨) 휴대전화에 남편 번호가 제 이름으로 저장돼 있다고 한다"며 "3년 만났다는 남자친구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와 C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록엔 혼수로 사온 가구에 대해 "내 스타일이다", "내 새끼들 잘있네" 등의 평을 하거나, "걘 뭐하느라 반찬도 안해주냐" 등의 흉을 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에 가서도 B 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게 B 씨의 설명이었다.
B 씨는 "친정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부모님께는 남편을 잘 잡아주라는 마음에 시어머니 생신 자리에서 '외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 후에 저에게 '꼴 보기 싫다고 밥 안차려주는 건 아니지?', '네 폭탄 발언 때문에 올해 생일은 최악이 됐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온라인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간녀 SNS에 저 보란듯이 '얼쩡노놉'(얼쩡거리지 말아라)"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자 남편은 '자기만 괴롭히면 됐지, 왜 가족과 그 여자까지 괴롭히냐'는 식으로 연락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를 데려온 이후 두 달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사죄하러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 하나조차 하지 않고 반성은 커녕 모든 연락에 반말로 대응하니 오히려 제가 '유책배우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저는 약 없이 잘 수 없고, 울다가 기절해 링거 맞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남편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카페에서 찍은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여자 계정에 똑같은 카페 사진을 올리며 기만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글에는 A 씨에 대해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C 씨는 꽃집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글이 화제를 모으면서 단숨에 A 씨와 C 씨의 개인 SNS 등이 공개돼 얼굴이 공개됐다. C 씨가 가게 홍보를 위해 출연한 유튜브 영상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C 씨가 꽃집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SNS까지 생겨났다.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며 A 씨와 C 씨의 신상에 궁금함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얼굴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B 씨를 완벽하게 기만했다", "시부모들도 정상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A 씨와 C 씨의 신상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그 사실이 공연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어 "다만 판례는 한 사람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면서 "이런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비방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인경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소송(혹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외도의 심증은 충분하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 입증 부족으로 간혹 이혼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대화 녹음파일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각종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 받지 않은 사설기관(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치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법위반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함 변호사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소송(또는 민사소송)에서 불법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불법적인 방법 이외에 이혼소송(또는 민사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각 기관에 조회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 수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최근 한 '맘카페'에 '사위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글이 게재돼 경북 포항이 발칵 뒤집혔다. 글 작성자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JTBC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볼 때만 해도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겠지 했다"며 "금지옥엽 키운 저희 딸, 다른 거 다 떠나서 착한 거, 인성 하나 보고 멀리 포항까지 시집을 보냈는데 사위의 바람, 간통으로 딸에게 연락을 받았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위 A 씨와 딸 B 씨는 2년 동안 교제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A, B 씨는 잠깐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그때 A씨가 다른 여성 C 씨와 눈이 맞은 것.
마음은 변했지만 A 씨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해 온 혼수로 채운 신혼집을 C 씨에게 먼저 사용하도록 해 경악케 했다.
글 작성자는 "상간녀는 포항에서 꽃집을 하며 부케도 만드는 여자"라며 "신혼집에 상간녀 홈웨어, 그 상간녀 꽃집 이름이 적힌 화분 등을 일부러 놓고 간 적도 있었다. 딸아이가 정성으로 고른 혼수를 먼저 사용하고, 음식도 해 먹이고, 잠도 자고 했더라"라고 전했다.
또한 상간녀에게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지금까지도 오래 만난 남자친구를 이참에 정리하고, 사위와 상간녀가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둘이 행복해 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가정의 달이라고 꽃집 홍보를 하며 다른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며 부케를 만드는 게 가당하기나 한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 B 씨가 직접 글을 올리며 "타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과 시가가 있는 포항으로 시집을 갔다"며 "상간녀는 그 전부터 신혼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들인 혼수로 밥도 해먹고, 잠도 자는 등 결혼식 3일 전까지도 제 신혼집에 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여자(C 씨) 휴대전화에 남편 번호가 제 이름으로 저장돼 있다고 한다"며 "3년 만났다는 남자친구에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와 C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록엔 혼수로 사온 가구에 대해 "내 스타일이다", "내 새끼들 잘있네" 등의 평을 하거나, "걘 뭐하느라 반찬도 안해주냐" 등의 흉을 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에 가서도 B 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게 B 씨의 설명이었다.
B 씨는 "친정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부모님께는 남편을 잘 잡아주라는 마음에 시어머니 생신 자리에서 '외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 후에 저에게 '꼴 보기 싫다고 밥 안차려주는 건 아니지?', '네 폭탄 발언 때문에 올해 생일은 최악이 됐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온라인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간녀 SNS에 저 보란듯이 '얼쩡노놉'(얼쩡거리지 말아라)"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자 남편은 '자기만 괴롭히면 됐지, 왜 가족과 그 여자까지 괴롭히냐'는 식으로 연락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를 데려온 이후 두 달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사죄하러 찾아오거나 전화, 메시지 하나조차 하지 않고 반성은 커녕 모든 연락에 반말로 대응하니 오히려 제가 '유책배우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저는 약 없이 잘 수 없고, 울다가 기절해 링거 맞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남편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카페에서 찍은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여자 계정에 똑같은 카페 사진을 올리며 기만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글에는 A 씨에 대해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C 씨는 꽃집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글이 화제를 모으면서 단숨에 A 씨와 C 씨의 개인 SNS 등이 공개돼 얼굴이 공개됐다. C 씨가 가게 홍보를 위해 출연한 유튜브 영상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C 씨가 꽃집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SNS까지 생겨났다.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며 A 씨와 C 씨의 신상에 궁금함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얼굴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B 씨를 완벽하게 기만했다", "시부모들도 정상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A 씨와 C 씨의 신상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그 사실이 공연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어 "다만 판례는 한 사람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면서 "이런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비방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인경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소송(혹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외도의 심증은 충분하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 입증 부족으로 간혹 이혼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대화 녹음파일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각종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 받지 않은 사설기관(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치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법위반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함 변호사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소송(또는 민사소송)에서 불법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불법적인 방법 이외에 이혼소송(또는 민사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각 기관에 조회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 수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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