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칼호텔이 30년 넘게 무단점용해온 국유지가 일반인에게 돌아가게 됐다.

서귀포칼호텔, 30년 넘게 국유지 무단점용 소송 패소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6일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6월 서귀포칼호텔이 국유지 3개 필지 일부에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지어 33년간 무단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호텔 측에 대해 불법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8천400여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호텔 측이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 면적은 573㎡ 규모다.

원고인 칼호텔네트워크는 같은 해 12월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이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해 호텔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