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의무 고용률(현행 3.1%)을 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애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25일까지 6만6천838곳에 달한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고용률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감소가 우려돼 내놓은 조치"라며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