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지켜야 영업 가능…코로나19 '경계' 해제 때까지 적용
충남도 유흥시설 3천여곳 집합제한…노래방·감성주점도 포함
충남도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유흥시설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명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대상시설은 클럽, 룸살롱, 카바레, 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210곳과 노래방(코인 노래방 포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천71곳이다.

지난 1차 집합금지 기간에 빠졌던 노래방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충남도 유흥시설 3천여곳 집합제한…노래방·감성주점도 포함
집합금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충족하면 영업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 대상시설 운영자는 시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코로나19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노래방은 영업시간 중 1시간 동안 쉬며 실내를 소독해야 한다.

충남도는 집한제한 명령이 잘 지켜지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방역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