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디밴드 멤버 3명, 대마초 흡연 징역형·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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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
캄보디아, 태국 등지서 대마초 흡연 '덜미'
캄보디아, 태국 등지서 대마초 흡연 '덜미'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 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 멤버 B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로 2018년 3월 캄보디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올해 1월 초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다음날인 1월13일에도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1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어 씹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추가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 멤버 B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로 2018년 3월 캄보디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올해 1월 초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다음날인 1월13일에도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1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어 씹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추가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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