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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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 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 멤버 B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로 2018년 3월 캄보디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올해 1월 초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다음날인 1월13일에도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1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어 씹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추가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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