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1일 'P2P 금융업' 등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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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P2P 업체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P2P법은 사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담고 있다.
대부업 등록 등을 통해 P2P 금융업에 준하는 사업을 해온 기존 업체들은 P2P법 시행 전날까지 등록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참석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소속 회사와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입한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p2p@fss.or.kr)로 보내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