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보고서 공개…기자 "결탁처럼 비칠 수도" 문제 인지한 듯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증거 없고 회사 개입도 없어"
채널A는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언유착의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고 회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1일부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해온 채널A는 25일 회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채널A는 53쪽에 이르는 보고서 말미에 문제를 일으킨 이모 기자의 신라젠 관련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했느냐는 대목과 관련, "관련자들 진술과 사내 관계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우편 등에 비춰볼 때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특히 이 기자가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발송한 행위 역시 그의 자발적 취재였으며, 편지를 보낼 당시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검찰 측과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대리인 지모(55) 씨에게 제안한 일 역시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채널A는 덧붙였다.

채널A는 "다만 이 기자가 지 씨와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 기자 진술과, 법조팀 동료 기자인 백모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에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측과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에 대한 회사의 지시와 보고 대목에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으며, 다만 취재 착수 후 편지 발송이나 통화 과정 등은 부서 내 차장과 부장에게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지 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과 상급자의 지시,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가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가 취재원과 만남에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것도 회사 지시는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채널A는 "차장과 부장이 취재 과정에 대한 게이트키핑에는 실패했다"며 "이 기자가 신원 불명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 위반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채널A는 보고서에 이 기자의 편지, 통화, 대화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

특히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접촉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지 씨와의 통화에서도 "그분들과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내부하고" 같은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기자는 지 씨와 첫 만남에서도 "현직 기자 중에 제가 제일 (검찰과)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검찰 대검 고위층에게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또 대화 도중 "(검찰과) 결탁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라며 자신의 취재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채널A의 이날 보고서는 결국 이번 사안이 이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검언유착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고, 회사 개입도 없었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속한 '취재 진실성·투명성 위원회'가 검증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됐다.

채널A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도본부에 취재윤리에디터를 두고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찰 및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취재 관행을 살펴보고 더 나은 뉴스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의 징계 등 조치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