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고 의심해 애인 살해한 60대…"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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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 B씨(37)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B씨의 자택에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 달라’고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손으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온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 B씨(37)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B씨의 자택에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 달라’고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손으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온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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