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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여성 잔혹살해 30대 男 진술 번복…"내연녀 아니라 빚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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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동갑내기 부부, 50대 여성 흉기 살해
    시신 훼손,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진술을 번복했다.

    24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수사 초기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A 씨가 구속 뒤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추궁하자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B 씨와 수년 전부터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함께 하며 빚을 졌고, 범행 당일 B 씨가 빚 독촉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함께 이들 사이 금융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진술 조사를 통해 계획적 범행 여부, 시신 유기 등 공범인 아내 C 씨의 가담 정도 등도 확인하고 있다.

    30대 동갑내기인 A 씨와 C 씨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B 씨가 타고 온 차량은 범행 후 A 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유로의 갓길에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같은 날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B 씨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2일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부인 C 씨에 대해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소명되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C 씨의 시신 중 머리와 팔 부위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충남 행담도 인근 바닷가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고, 해경은 나머지 시신 부위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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