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서 입국…2차례 외출, 병원·약국 다녀

최근 미국에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화성시의 50대 남성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 조처됐다.

화성시, 자가격리 위반 50대 확진자 고발
화성시는 기안동 풍성신미주 아파트에 사는 5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 25번째 확진자인 A씨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2일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초기 역학조사에서 A씨는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안심 택시를 이용해 자택까지 왔으며, 이후 자가격리 기간 외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선별진료소 방문 외 2차례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으며, 검사를 받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에는 반송동 하나비뇨기과와 신동탄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에서는 이른 시간이어서 다른 환자는 없었으나 의료진 3명이 대면 진료로 인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A씨의 접촉자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된 A씨의 동선과 겹치는 시민은 보건소(031-5189-1200)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