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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흥주점 집합금지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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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7일까지 총 8363곳 '사실상 영업금지'
    영업하다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지닌 10일 발동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고, 그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을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지닌 10일 발동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고, 그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을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경기도는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도 추가됐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6월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과 신규로 추가된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 등 총 8363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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