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5∼10년차 5일 휴가 규정 신설

지난해 충북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었던 공무원 안식 휴가 일수 확대 문제가 일단락됐다.

22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안식 휴가일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의회는 25일만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의회는 대신 공직자 전반의 복지여건 증대를 위해 기존 조례에는 안식 휴가 대상이 아닌 5∼10년 재직 공무원에게도 5일의 안식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안을 수정했다.

앞서 의회는 시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제출했을 당시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직기간 30년 이상 안식 휴가일 확대'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겨 공무원노조와 대립각을 형성했다.

제천시 30년 장기재직 안식휴가 20→25일로 조정
공무원노조는 의회가 같은 해 9월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 조위금과 중복된다며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한 데 이어 장기 재직자 안식 휴가일 확대까지 불허하자 "1년 교섭의 산물인 단체협상 내용을 독단적으로 삭제했다"며 노동단체와 연대해 반발했다.

두 달 가까이 지속한 공무원노조와 시의회의 '후생복지' 갈등은 지난해 12월 4일 이상천 시장, 홍석용 의장, 권순일 노조 지부장이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해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