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꼼꼼한 준비로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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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에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갈 길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및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같은 날 국회 통과와 관련,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및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같은 날 국회 통과와 관련,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