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활어시장 길이 120m 도로…시 "상인 생존권 달려 공생 택하기로"
"없는 일로"…통영시, 좌판 영세상인 위해 도로개설 계획 철회
경남 통영시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중앙활어시장 일부에 도로를 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영시는 이 시장에 화재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도로 개설 건의가 있었지만, 도로를 내면 장사할 자리가 없어지는 영세상인 생존권을 외면할 수 없어 행정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벽화로 유명한 관광명소인 동피랑 입구에서 중앙활어시장까지 길이 120m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했다.

해당 구간은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다.

지난해 8월 일부 주민들은 도로를 내 달라는 건의를 하자 통영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도로 개설 절차를 시작했다.

문제는 중앙활어시장 골목 절반 이상이 도로 개설부지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골목에 좌판을 깔고 빨간 대야에 담긴 활어를 파는 시장 상인들이 장사 터전을 잃게 된다.

활어 좌판 상인들은 최근 도로개설 반대 탄원서를 내고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없는 일로"…통영시, 좌판 영세상인 위해 도로개설 계획 철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