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군유 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 음성군 소상공인 군유재산 임대료 6개월 인하
인하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이며, 임대료 요율은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임대료 인하 대상 군유 재산은 건물 9곳과 토지 23곳으로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 임차인은 2천200만원을 감면받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경영 목적으로 군유 재산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임차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 주거용 군유 재산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