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이후 스쿨존 내 첫 사망사고…전국 첫 적발은 3월
스쿨존서 불법유턴 차에 치어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종합2보)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쿨존서 불법유턴 차에 치어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종합2보)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D 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