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스펙, 의전원 입시 영향줬나…검찰·정경심측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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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서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 담당 교수 증인신문
검찰 "위조서류는 불합격"…변호인 "정작 서류심사에서 점수 안 좋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허위 혹은 과장된 '스펙' 덕분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을 통과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신찬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한 2014년도 수시전형 심사 과정에 대해 신문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전형에 응시하며 낸 자기소개서에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원,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의 경력을 적어내고 관련 서류도 첨부했다.
조씨는 영어점수와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 합격했으나 2단계 면접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날 출석한 신찬수 학장은 당시 교무부학장으로 의전원의 입시 사정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1차 전형에서 서류 평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이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1차 합격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학부 성적과 서류가 맞느냐", "서류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의 증빙서류로 판단하느냐"는 등 질문을 했다.
신 학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불합격한 2단계 전형의 면접평가를 두고도, 6차례의 면접 중 서류 내용에 관해 묻는 면접에서 조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증인 신문을 통해 강조했다.
반대로 변호인은 서류 전형이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은 "1단계 전형의 세부사항 중 학부 성적의 정량평가를 놓고 보면 조씨는 합격선 안에 들어가느냐", "서류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마찬가지로 신 학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 학장은 "확인해보니 조씨의 조씨는 서류심사에서 136명 중 108등으로 낮았다"며 "검찰에서는 조씨가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1단계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당시 조씨의 스펙이 입시 과정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신 학장도 "고교 졸업 이전의 활동은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 있다"거나 "의과대학은 직업의사를 만드는 곳이므로 (연구소 인턴을 통해 터득한) 실험 기술은 심사위원에 따라 의미 있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기소개서의 기재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서류점수를 받은 것이 맞느냐"며 "다른 요소 없이 점수 순위별로 당락을 정하는데,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이의 점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신 학장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굉장히 작은 0.1점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신 학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 차례 허위 첨부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낸 허위 논문이 합격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 따진 뒤 취소한 것이냐, 아니면 논문 제1저자 등재 자체가 취소라서 입학을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 학장은 "사후에 비중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허위 자료라는 사유 자체로 취소된 것"이라고 답했다.
신 학장에 이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문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윤성 교수를 상대로도 검찰과 변호인은 비슷한 취지의 신문을 했다.
조씨는 이듬해 진행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도 비슷한 스펙을 적어 냈고, 최종 합격했다.
다만 부산대의 경우 수상실적으로 대학총장이나 장관급 이상의 수상 경력만 적어내도록 했기 때문에,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검찰은 "만약 표창장이 위조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면접 점수 자체가 부여될 수 없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수상실적이 공란이라면 더 낮은 점수를 받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류전형은 모든 것을 종합평가하므로 표창이 없다고 1점을 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실제 서류전형에서 조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 소재 명문대 총장 표창장과 조씨가 낸 지방대 총장 표창장을 차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표창장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지도 않았고, 학교별로 편차를 준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위조서류는 불합격"…변호인 "정작 서류심사에서 점수 안 좋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허위 혹은 과장된 '스펙' 덕분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을 통과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신찬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한 2014년도 수시전형 심사 과정에 대해 신문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전형에 응시하며 낸 자기소개서에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원,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의 경력을 적어내고 관련 서류도 첨부했다.
조씨는 영어점수와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 합격했으나 2단계 면접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시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날 출석한 신찬수 학장은 당시 교무부학장으로 의전원의 입시 사정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1차 전형에서 서류 평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이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1차 합격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학부 성적과 서류가 맞느냐", "서류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의 증빙서류로 판단하느냐"는 등 질문을 했다.
신 학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불합격한 2단계 전형의 면접평가를 두고도, 6차례의 면접 중 서류 내용에 관해 묻는 면접에서 조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증인 신문을 통해 강조했다.
반대로 변호인은 서류 전형이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은 "1단계 전형의 세부사항 중 학부 성적의 정량평가를 놓고 보면 조씨는 합격선 안에 들어가느냐", "서류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마찬가지로 신 학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 학장은 "확인해보니 조씨의 조씨는 서류심사에서 136명 중 108등으로 낮았다"며 "검찰에서는 조씨가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1단계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당시 조씨의 스펙이 입시 과정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신 학장도 "고교 졸업 이전의 활동은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 있다"거나 "의과대학은 직업의사를 만드는 곳이므로 (연구소 인턴을 통해 터득한) 실험 기술은 심사위원에 따라 의미 있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기소개서의 기재가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서류점수를 받은 것이 맞느냐"며 "다른 요소 없이 점수 순위별로 당락을 정하는데,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이의 점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신 학장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굉장히 작은 0.1점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신 학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 차례 허위 첨부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낸 허위 논문이 합격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 따진 뒤 취소한 것이냐, 아니면 논문 제1저자 등재 자체가 취소라서 입학을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 학장은 "사후에 비중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허위 자료라는 사유 자체로 취소된 것"이라고 답했다.
신 학장에 이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문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윤성 교수를 상대로도 검찰과 변호인은 비슷한 취지의 신문을 했다.
조씨는 이듬해 진행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도 비슷한 스펙을 적어 냈고, 최종 합격했다.
다만 부산대의 경우 수상실적으로 대학총장이나 장관급 이상의 수상 경력만 적어내도록 했기 때문에,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검찰은 "만약 표창장이 위조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면접 점수 자체가 부여될 수 없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수상실적이 공란이라면 더 낮은 점수를 받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류전형은 모든 것을 종합평가하므로 표창이 없다고 1점을 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실제 서류전형에서 조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 소재 명문대 총장 표창장과 조씨가 낸 지방대 총장 표창장을 차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표창장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지도 않았고, 학교별로 편차를 준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