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검찰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남지역 자가격리 위반자 8명 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25)씨 등 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인근 편의점·식당 등 방문 6명, 격리장소 지인 초대 1명, 기타 1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대다수가 자가격리 위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격리조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중 처벌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A(25)씨 등 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인근 편의점·식당 등 방문 6명, 격리장소 지인 초대 1명, 기타 1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대다수가 자가격리 위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격리조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중 처벌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