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5일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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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어려움 고려"…방역수칙 미이행 땐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도내 유흥시설 850곳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25일 오전 0시를 기해 풀린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2주간의 일정으로 내린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업소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명령 종료 및 방역 수칙 강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내 1∼2m 거리 유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보건복지부 8대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전체 시설을 하루 2회 이상 소독·환기하도록 한 방역 수칙을 하루 3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런 업소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때는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외에 단란주점,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은 22일 오전 0시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강화된 충북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주점·콜라텍 등과 마찬가지로 하루 3회 이상 소독·환기하고 손 세정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콜센터는 개인 사무기기를 수시 소독해야 한다.
김 부지사는 "강화된 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도내 유흥시설 850곳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이 25일 오전 0시를 기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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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지사는 "업소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명령 종료 및 방역 수칙 강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내 1∼2m 거리 유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보건복지부 8대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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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런 업소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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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외에 단란주점,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은 22일 오전 0시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강화된 충북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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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는 개인 사무기기를 수시 소독해야 한다.
김 부지사는 "강화된 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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