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시 제공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테크노밸리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도 내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았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돼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 측 설명이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기술(IT) 등 260여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라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설계했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