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도입한 시민신고제 통해 위반 신고 접수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한 3월 1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천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천294건에 총 6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78건은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에 해당했다.

신고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는 시민 이동량이 많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1천145건으로 전체 건수의 68.5%를 차지했고, 구간별로는 여의도 구간이 948건으로 56.7%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노면 표시 등으로 구분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에 55.1km가 있다.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와 구분된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행위에는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