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효과" 홍삼·흑마늘 등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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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에서는 ▲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이 적발됐다. 화장품 등에서는 ▲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 손세정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의 경우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홍삼` 제품 광고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녹차의 카테킨`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이 형성됐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흑마늘진액` 제품을 광고하며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하거나, `○○혼합 과일세트` 제품을 광고하며 과일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등 광고에서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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