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이 오늘 구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라며 "바로 결론(부정선거 증거 공개)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회 소통관에서 제가 입수한 증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겠다. 증거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검찰 소환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겠다. 그리고 곧바로 의정부지검으로 가겠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선관위가 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각각 배당했다.

앞서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본투표날 구리시의 한 투표소에서 쓰고 남은 투표용지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표소에서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훔쳐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선관위의 조사 결과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