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입구에 일시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입구에 일시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서산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직장 동료 47명과 접촉자 12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직원인 27세 간호사다.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와 친구 사이다. 친구가 확진됐다는 소식에 서산의료원에서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직장 동료 47명과, 접촉자인 태안출장소 직원 12명 모두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산시는 20일 새벽 확진자 발생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와 태안출장소를 임시 폐쇄한 상태였다.

서산시 관계자는 "A씨 직장 동료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시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