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반 소독제를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 사례도 확인…유통 차단 나서
안전규정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 회수·판매금지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하기 전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내지 신고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제품 6개를 적발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학제품안전법)상 살균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살균제로 판매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 항균소독제'와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은 살균제 및 탈취제에 해당하는데,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살균제인 '클링'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가 이뤄졌지만, 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유통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 및 판매금지 조치 등을 내렸는데도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회수 명령 후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제품 관련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 생활용품인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와 달리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반 살균·소독제를 구입해 마스크에 뿌리는 경우가 늘었으나 이 경우 살균·소독제를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환경부 측은 지적했다.

[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
│연번│제조│제조/수 │ 품목 │ 모델명 │ 조사결과 │ 조치구분 │
│ │수입│입/판매 │ │(바코드번 │ (위반 내용) │ │
│ │판매│ 업체 │ │ 호) │ │ │
├──┼──┼────┼───┼─────┼───────┼─────┤
│ 1 │제조│ ㈜세모 │살균제│세모 은하 │안전·표시기준│제조금지, │
│ │ │ │ │수 살균제(│ 위반 (안전기 │판매금지, │
│ │ │ │ │스프레이형│준 적합확인 미│ 회수명령 │
│ │ │ │ │ ) │실시 및 미검사│ │
│ │ │ │ │(880903244│ 제품에 자가검│ │
│ │ │ │ │ 4347) │ 사번호 표기) │ │
│ │ │ │ │ │ │ │
│ │ │ │ │※ 세모 은│ │ │
│ │ │ │ │하수(리필 │ │ │
│ │ │ │ │형,액체형)│ │ │
│ │ │ │ │은 행정처 │ │ │
│ │ │ │ │분 대상이 │ │ │
│ │ │ │ │ 아님 │ │ │
├──┼──┼────┼───┼─────┼───────┼─────┤
│ 2 │제조│주식회사│살균제│ 러스케어 │안전·표시기준│제조금지, │
│ │ │ 칠황 │ │ (-) │ 위반 │판매금지, │
│ │ │ │ │ │(안전기준 적합│회수?개선 │
│ │ │ │ │ │확인 미실시 및│ 명령 │
│ ├──┼────┤ │ │ 표시사항 미표├─────┤
│ │판매│에코그린│ │ │ 기) │판매금지, │
│ │ │ │ │ │ │회수?개선 │
│ │ │ │ │ │ │ 명령 │
├──┼──┼────┼───┼─────┼───────┼─────┤
│ 3 │제조│㈜지에스│살균제│신바람홈케│안전·표시기준│판매금지, │
│ │ │ 비 │탈취제│어+플러스 │ 위반 │회수?개선 │
│ │ │ │ │ 천연용액 │(안전기준 적합│ 명령 │
│ ├──┼────┤ │(880644840│ 확인 미실시) ├─────┤
│ │판매│행복이룸│ │ 0325) │ │판매금지, │
│ │ │ │ │ │ │회수?개선 │
│ │ │ │ │ │ │ 명령 │
├──┼──┼────┼───┼─────┼───────┼─────┤
│ 4 │제조│주식회사│살균제│에이지 플 │안전·표시기준│제조금지, │
│ │ │이엔케이│탈취제│러스 프리 │ 위반 │판매금지, │
│ │ │ │ │미엄 천연 │(안전기준 적합│ 회수명령 │
│ │ │ │ │항균 소독 │확인 미실시 및│ │
│ │ │ │ │ 제 │ 표시사항 미표│ │
│ │ │ │ │(880959558│ 기) │ │
│ │ │ │ │ 0230) │ │ │
├──┼──┼────┼───┼─────┼───────┼─────┤
│ 5 │제조│ 위디드 │살균제│위디드 순 │안전·표시기준│제조금지, │
│ │ │ │탈취제│ 할수 │ 위반 │판매금지, │
│ │ │ │ │ (-) │(안전기준 적합│ 회수명령 │
│ │ │ │ │ │확인 미실시 및│ │
│ │ │ │ │※ 신고번 │ 표시사항 미표│ │
│ │ │ │ │호 (DB20-1│ 기) │ │
│ │ │ │ │3-0230) 표│ │ │
│ │ │ │ │기된 제품 │ │ │
│ │ │ │ │은 유통 가│ │ │
│ │ │ │ │ 능 │ │ │
├──┼──┼────┼───┼─────┼───────┼─────┤
│ 6 │제조│C.G.T. I│살균제│ 클링 │표시기준 위반 │제조금지, │
│ │ │nternati│ │(880957683│ (신고번호 등 │판매금지, │
│ │ │ onal │ │ 0811) │중요사항 미표 │회수·개선│
│ │ │ │ │ │ 기) │ 명령 │
│ │ │ │ │※ 신고번 │ │ │
│ │ │ │ │호 (EB19-2│ │ │
│ │ │ │ │1-0081) 표│ │ │
│ │ │ │ │기된 제품 │ │ │
│ │ │ │ │은 유통 가│ │ │
│ │ │ │ │ 능 │ │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