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지적장애인 유인·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12명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15명을 유인·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일당 12명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남)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이들은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중 A씨만 40대이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20대 초반의 남성들이다.

이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했다.

일당 중 한명이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공범들이 몰려가 "불법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우리와 함께 성매매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청소년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등 15명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수남과의 성매매를 알선·강요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직접 성폭행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거나 나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